○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9,800천원(도비 2,450, 시비 6,370, 자담 980)
○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
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1인당 70일 이하, 1일 70,00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