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9. 1. 22 ~ ’19. 6. 28
○ 사 업 량 : 899ha(전국 5만5천ha)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 업 비 : 3,056,600천원[국비 2,445,280(80%), 도비 183,396(6%), 시비 427,924(14%)〕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 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휴경’신청시에는 최근 3년 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농지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농업경영체 정보등록 농지)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 재배 참여 농지는 제외(다만, 해당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능)
○ 대상품목 :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준 : 농업인(법인)별 최소 1,000㎡이상, 상한면적 한도 없음
○ 지원단가 및 품목(만원/ha) : 평균 340
- 조사료 430, 일반·풋거름작물 340, 두류 325, 휴경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