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년중
○ 사 업 량 : 60호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2,400(18%) 시비36,000(42%) 자담60,000(40%)】
○ 사업 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 사업 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보험료 일부지원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축사특약 :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인 경우, 축사 임대농가는 축사 소유자의「축산업등록증/임대차계약서」또는「축산업등록증/위탁계약서」첨부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