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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2.14
조회수1048
22년생생마을기초단계(소규모공동체할동지원사업)지침(안)-읍면발송.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2022년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기초단계(소규모 공동체활동 지원) 2차 공모 안내>
붙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22.2.16.(수)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개소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도비 8,000 시비 12,000)
※ 개소당 10,000천원(도비40%, 시비 60%)
❍ 추진가능사업
- 주민주도로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 개선(숲, 도랑, 돌담쌓기 등)
-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마을 축제, 전통 문화행사 복원)
-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민요 합.중창단, 마을연극, 밴드운영 등)
- 마을과 교육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농촌학교 활성화(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마을소식지 발간, 인터넷라디오 등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글교실 등)
- 기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외사업
-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볼수 없는 사업
- 사업비 전체를 단순 물품 구입, 용역, 공사 발주, 자재 구입
- 단순 마을 회의, 주민 모임, 마을관광 등을 위한 1회성 행사
- 주택 보수, 자재 구입 등 사업의 효과가 개인, 법인 등에 지원되는 사업
-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내용 검토, 컨설팅이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
- 기타 시장, 군수가 기존 사업 중복 등 제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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