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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7.05
조회수590
붙임1.2022'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진단컨설팅시범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붙임2.(양식)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너지진단컨설팅)사업신청서(예비사업자).hwp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진단 컨설팅 시범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2. 7. 14.(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shr2020@korea.kr로 제출
3. 사업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생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대상시설)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재배시설(온실, 축사 등)
(대상작목) 난방 또는 냉방이 필요한 작물 및 축종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5. 지원비율 : 국고보조 90%, 자부담 10%
6. 지원내용 : 농업용 시설의 에너지를 진단, 해석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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