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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7.25
조회수954
★'22년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608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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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컨설팅)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24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2023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1. 목 적 : 2023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신청접수 받음
2. 사 업 명 : 원예시설현대화(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3. 사업대상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류 등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4. 사업내용 : ‘22년도 사업지침 참고
5.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6. 기타사항 : 금회 선정된 예비사업자 기준으로 '23년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선정 후 사업지연,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사업대상 부지, 자부담 확보, 융자 실행능력 등) 확인 필수
* 사업 관련 궁금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454-2853
* 사업 신청 안내 : 각 농지 소재지 산업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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