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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7.25
조회수998
2023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자선정계획공고(농식품부공고제2022-290호).hwp (파일크기: 286 kb, 다운로드 : 239회) 미리보기
2023년도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계획(송부용).hwp (파일크기: 562 kb, 다운로드 : 191회) 미리보기
<202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 공고>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3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2. 8. 18.(목)까지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세요.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 (지원한도 최대 1,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 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제출
○ 문 의 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Tel. 063-45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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