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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1.11
조회수619
23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28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2023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23.1.10(화) ~ 23. 1.27(금) = 읍면동별 신청기간 상이, 별도로 확인 바람)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바랍니다.(문의 : 063-454-2854)
가. 사 업 비 : 8,000천원(보조 4,800(60%) 자담 3,200(40%)
- 지원형태 : 도비 1,440(18%) 시비 3,360(42%) 자담 3,200(4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업대상 : 농협·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 시설면적 : 최소 660㎡ 이상
라. 지원품목 : 채소·과수·특작·화훼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마.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온풍식,온수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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