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1.11
조회수545
23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하이베드)지침.hwp (파일크기: 247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2023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23.1.10(화) ~ 23. 1.27(금) = 읍면동별 신청기간 상이, 별도로 확인 바람)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바랍니다. (문의 : 063-454-2854)
가. 사 업 비 : 39,000천원(보조 23,400(60%) 자담 15,600(40%)
- 지원형태 : 도비 19,500(50%) 시비 3,900(10%) 자담 15,600(40%)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업대상 : 농협·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
- 시설면적 : 최소 660㎡~ 최대 3,300㎡
라. 지원단가 : 30천원/㎡ 이내
마.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사. 기타사항
수의계약
추정가격
주요내용
1인 견적
제출 가능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제출가능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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