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1.11
조회수861
23년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확산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21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2023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23.1.10(화) ~ 23. 1.27(금) = 읍면동별 신청기간 상이, 별도로 확인 바람)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바랍니다.(문의 : 063-454-2854)
○ 사 업 비 : 금65,400천원(보조 45,780천원, 자부담 19,62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 사 업 량 : 2개소/1,320㎡
○ 대 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지원단가 : 3,270만원/1동(660㎡)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만원/1동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만원/1동 내외
▸ 부대시설 : 5,700천원/1동 내외 * 부대시설 : ICT 기기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지원품목 : 원예작물, 식량작물, 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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