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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361
신청서(23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지원사업).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2023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55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20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신청기한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기업형 낙농가 제외(250두 이상)
다. 사 업 량 : 세척제 375통
라.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단가: 40천원/통
마. 지원내용 :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바.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납유실적증명서류, 견적서, 자부담확보통장사본
(해 당 시) 국내산 풀사료 사용 증명서류, 친환경축산물인증서, HACCP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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