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525
2023년돈사분뇨처리관리지원시행지침-20230210.hwp (파일크기: 190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23년돈사분뇨처리관리지원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20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양돈농가
다. 사 업 량 : 설비 및 약품 1개소, 관리대행 3개소
라.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마. 지원한도 : (설비) 40백만원이내, (약품) 20백만원이내, (관리대행) 12백만원이내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통장사본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운회리 633-7) 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