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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8.21
조회수479
2023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979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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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2023. 8. 28. (월)까지
○ 지원대상: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지원한도: 개소당 50백만원
○ 지원조건: 도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 신청방법 : (붙임2) 수요조사서 작성 → 담당자 메일 제출 (email: yenk0032@korea.kr)
○ 접수 및 문의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육성계 (Tel. 063-454-5253)
※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의 사업지침을 참고해 주세요.
※ 2024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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