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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12.11
조회수250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시행지침(안).hwp (파일크기: 166 kb, 다운로드 : 144회) 미리보기
2024년친환경농산물품목다양화육성사업신청서및관련서류.hwp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친환경 과수, 채소 중심의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2024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이상인자(농업경영체 등록 및 의무자조금 필수 납부)
2. 지원형태 : 151,100천원(도 50%, 시 30%, 자담 20%))
3. 지원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 장비 등 지원
예) 하우스,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등 / 하우스 330㎡이상, 저온시설 16.5㎡이상
4. 대상품목 : 과실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등
단, 미곡류,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그외 전년도 생산 과잉품목 재배농가는 미해당
5.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계획 총괄표, 사업계획서, 최근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원부, 사업자명의 예금잔액확인서, 부지확보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시) 2023년 친환경농산물판매처별 판매실적, 2023년 친환경농업 교육실적(이수증 등), 농작물재배보험가입증서 등
6. 모집기간 : 2024. 1. 5(금)까지 마감
7. 신청서 제출처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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