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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4.01.04
조회수1041
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게시).hwp (파일크기: 72 kb, 다운로드 : 454회) 미리보기
2024년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신청서,평가표.hwp (파일크기: 106 kb, 다운로드 : 253회) 미리보기
2024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548,000,000원(보조 274,000,000 자부담 274,000,000)
2. 신청기간 : 2024. 1. 5.(금) ~ 1. 31.(수)
3.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
4. 신청대상
- 농기게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5.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150만원 지원 한도)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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