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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4.01.23
조회수578
2024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지침(확정).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176회) 미리보기
2024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시유의사항.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240122.2024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서(서식)및평가표(안).hwp (파일크기: 79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240122.환경인증제품세부내역현황(20231231).xlsx (파일크기: 10674 kb, 다운로드 : 177회) 미리보기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형태 : 21,450천원(도 18%, 시 42%, 자담 40%)
3.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지원
-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량의 30%이내 선정 예정
4. 사업단가(상한액) : 195원/m2(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 방지용 매트 동일)
5.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해당시) 친환경 또는 gap인증서, 출하약정서, 출하실적 증빙서류
6. 모집기간 : 2024. 2. 6(화)까지 마감
7. 신청서 제출처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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