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동물정책과
작성일24.03.11
조회수362
2024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1차) 2024. 3. 7.(목) ~ 3. 20.(수)
(2차) 2024. 4. 30.(화) ~ 5. 31.(금)
- 2024년 종료
2.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는 소유자 (가구당 최대 4마리 지원 가능)
- 소유자 : 군산시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 및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사육장소가 동일하며,
중성화 수술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실외사육 :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사육
※ 실외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사진확인·증빙 필요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3.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4. 사업량 : 220두(암컷기준)
5. 사업비 : 금88,000천원(국비 17,600, 도비 18,480, 시비 43,120, 자담 8,800)
구분
사업 시행 내용
사업비(원)
성별
중성화 수술
내장형 등록시술 여부
총 금액
(100%)
자부담
(10%)
암컷
O
360,000
40,000
400,000
X
0
36,000
수컷
160,000
200,000
20,000
16,000
□ 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
지자체장
(시·군·구)
사업대상자
(개인·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 읍·면(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사업시행자
(동물병원)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 동물 이송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운회리 633-7) 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