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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4.04.05
조회수675
(지침)24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676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
2. 잔여사업비 : 354,051천원(보조 60% 자부담 40%)
3.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4.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660제곱미터 이상~4,000제곱미터 이하)
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6. 접수기간 : 2024. 4. 19.(금) 까지
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설치장소 등기부등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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