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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4.12.02
조회수104
(지침)2024년노지채소생산기반및조직화구축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2025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4. 12. 5.(목)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 사 업 비 : 1,920,000원(보조 960,000원(50%), 자부담 960,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800천원(42%), 시비 160천원(8%), 자부담 960천원(5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단가 : 400원/㎡, 4,000천원/ha
- 사업대상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식량작물 제외)
- 사업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예정)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 확인서 및 계약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 통장, GAP 인증서(해당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인서(해당시)
※ 2024년 지침을 준용하며, 차후 세부계획 수립시 사업지침 등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2024년 지침과 달라지는 점 :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한정 문구 삭제, 부직포 지원(예정), 재원비율 변경(기존: 도 50%,, 시 10%, 자 40% → 도 42%, 시 8%, 자 50%)
※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중복지원 불가(2025년 타사업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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