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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0.08.27
조회수1305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산시 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군산원예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대상품목 : 2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군산원예농협,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 8. 26. ~ ‘20. 10. 16.
□ 신청순서
① 군산원예농협에 방문하여 출하계약서 작성
② 출하계약서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063-454-3013)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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