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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9.23
조회수467
쌀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및 개보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쌀 소비 확대 도모를 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신청기한 : 2021. 10. 1. (금)
○ 지원자격
-기존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신규 :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 판매 경력이 1년 이내인 업체(연간 10톤 미만 가능)
○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 2.0%, 운영·수매자금 연 2.5% (총 사업비의 80%이내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지원자격에 따라 차등지원(쌀가공업체 100억원 이내)
○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은행은 업체별 지원액 선정 범위 내에서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최종 대출액 결정
*문의전화 : 먹거리정책과 식량산업계 (063-454-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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