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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1.19
조회수549
2022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331 kb, 다운로드 : 302회) 미리보기
2022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1.12.28. ~ 2022.1.28.까지
나.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2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7.1.1. ~ 1981.12.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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