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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7.14
조회수809
2022년농식품기업지원사사업지침.zip (파일크기: 938 kb, 다운로드 : 130회)
2023년농식품기업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xlsx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시행지침개정수요조사(서식).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6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2. 8. 9.(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6개사업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외 5개사업)
○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구분
창 업
식품기업
지 원
HACCP
컨 설 팅
농식품기업
맞 춤 형
소 규 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원료수급
안 정 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 용 지 원
지원
내용
-제품생산·보관 관련 기계·설비 구입비 지원
-컨설팅 비용 및
위생시설·장비 개선
-제조가공시설 개보수,장비교체
-연구개발,컨설팅
-식품소재반가공품생산,
유통관련시설·장비
-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시험·검사,
시제품제작 등
지원한도
최대3천만원
2~8백만원 이내
3천만원
∼3억원이내
1억원
∼2억원이내
8천만원
∼2억원
최대2천만원
재원
비율
자담 30%
보조 70%
자담 40%
보조 60%
자담 50%
보조 50%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Tel. 063-45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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