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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9.26
조회수595
2022.7.15. ~ 2022.12.31.일 사이에 대출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022.1.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을 1년간 상환유예한다고 하오니,
해당되는 후계농업인(청년,일반,우수)들은 대출하신 농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기간 중인 대출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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