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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5.04
조회수493
230331.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서(서식)및평가표(안).hwp (파일크기: 82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230331.2023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신청시유의사항.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3. 5. 19(금)까지
2.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지원센터
3. 사 업 비 : 9,235천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4. 지원단가(상한액) : 생분해성 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 320원/㎡
5. 지원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6.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및 잡초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지원
- 생분해성 멀칭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7.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먹거리정책과 친환경식량계(063-454-30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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