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9.21
조회수514
2023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사업제출서류.hwp (파일크기: 77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농어촌민박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1. 사 업 명 :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9. ~ 2023. 12.
3. 지원개소 : 4개소
4. 사 업 비 : 총사업비 6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자담 30,000)
- 개소당 15,000천원 이내 *자부담 50%
5. 사업대상 :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중인 사업자
| < 제 외 대 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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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모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신고(또는 변경신고) 되지 않은 시설(신축, 증축, 구조변경 등)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당시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면 포함)에 따름 농어촌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후 공고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가 완결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22 농어촌민박 동절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22년 이전 실시한 안전점검 포함)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후 공고일 기준 시정완료 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민박을 임차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종료일이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
6. 지원범위
가. (1순위) 소방설비, CCTV,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시설
나. (2순위) 민박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
* 단, 환경개선 지원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컨설팅사업에 반드시 참여
** 단순 물품구입(TV, 침대, 가구 등)은 지원불가
7.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9. 21.(목) ~ 2023. 10. 13.(금) 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
다. 제출서류
1) 공통 :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이행각서 1부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사업별 견적서 및 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2) 임차인 경우 :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시설환경 개선 동의서 1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1부
8. 선정계획
가. 서류심사 :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 (2023. 10. 18(수) 예정)
나. 선정방법 : 평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9. 사업추진
가. 보조금 교부신청 : 2023. 10. 25. 까지
나. 사업추진 : 2023. 10. ~ 12.
다. 정산서 제출 : 2023. 12월 중
라. 보조금 지출 : 2023. 12월 중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정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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