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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4.02.26
조회수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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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선도농가).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연수생).hwp (파일크기: 59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지원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교육지원비 지급
- 연수생 : 1인당 교육지원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육지원비 월 40만원 한도(3~7개월)
3. 사업기간 : 2024. 4월 ~ 10월(기간 중 3~7개월)
- 접수기간 : 2024. 2. 26.(월) ~ 3. 15.(금)
- 접수방법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선도농가-연수생 매칭 후 팀 단위로 신청)
4. 사업대상 : 10팀 - 1팀 2명 (선도농가, 연수생 각 1명)
※ 교육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예비 귀농인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군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5. 제출서류
- 연수생 : 붙임 서식 3, 4, 9, 10
- 선도 농가 : 붙임 서식 5, 6, 7, 9, 10
- - 공통서류 :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농업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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