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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4.02.26
조회수237
2024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신청추가공고.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2024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343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고품질 밭식량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3.(금) ~ 3. 11.(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4. 사 업 량 : 2개소 내외
5. 사 업 비 : 292백만원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40%)
6. 지원품목 : 논 타작물 재배(두류, 서류, 기타곡류)
7. 지원자격 :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계획 기준면적 이상(농가약정)
* 기준면적 : 두류·서류 30ha, 기타곡류 10ha 이상 (단, 콩·밀 이모작 시 콩 30ha+밀 15ha 이상)
8. 지원내용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및 보관창고, 배수개선 등
※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을 참고해 주시거나, 농정과 농산계(☎063-454-28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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