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5.03.10
조회수279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침(25년).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7회) 미리보기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선도농가25년).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신청서류(연수생25년).hwp (파일크기: 117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 업 명 : 2025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지원내용 : 작목별(원예, 특용작물 우선)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연 수 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이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이내) 지급
3. 사업기간 : 2025. 4월 ~ 10월(기간 중 5개월 이내)
- 신청기간 : 2025. 3. 5.(수) ~ 3. 21.(금)
- 신청방법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 방문 접수
4. 사업대상 : 10팀 20명(선도농가 10명, 신규농업인 10명)
※ 교육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5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 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군산시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선정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 우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5. 신청서류
- 연 수 생 : 붙임 서식 3, 4, 9, 10(기타 선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선도농가 : 붙임 서식 5, 6, 7, 9, 10(기타 선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
- 공통서류 : 교육이수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농업 관련 자격증
6. 문의 및 접수 확인 : 063)454-5234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운회리 633-7) 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