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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7.01.24
조회수1294
무허가축사적법화 및 축산업허가제시안.pdf (파일크기: 213 kb, 다운로드 : 269회) 미리보기
축산업의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
군산시에서는 2018. 03.24일까지
무허가 축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면,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 유예 등 규정을 정비하여
농가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홍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Tel) 063-454-2863 농정과 축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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