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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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2.19
조회수787
○신청기간: 2023. 2. 14. ~ 3. 7.
-사업기간: 2023. 1. ~ 12월
○사용기간: 2년
※사용기간 내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사업내용: 농특산물 공동상표 승인 농가 및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
○대상품목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상품
○신청대상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신청자격) 각 기준 충족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레 제6조 1항 1~3호 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생산계획, 출하계획, 판매계획 등)
-출하실적 확인서(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생산자조직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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