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9. 2. 1. ~ 4. 30.
* 2. 18 ~ 3. 5까지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 지급대상농지 : 98. 1. 1 ~ 00. 12. 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2018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급현황 : 7,886명/1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