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366
신청서(23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지원사업).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2023년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 (파일크기: 155 kb, 다운로드 : 170회) 미리보기
<2023년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신청기한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기업형 낙농가 제외(250두 이상)
다. 사 업 량 : 세척제 375통
라.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지원단가: 40천원/통
마. 지원내용 :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바. 제출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납유실적증명서류, 견적서, 자부담확보통장사본
(해 당 시) 국내산 풀사료 사용 증명서류, 친환경축산물인증서, HACCP지정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5406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운회리 633-7) 대표전화 063-454-2830 팩스 063-452-816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