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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363
2023년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사업세부실시요령(최종).hwp (파일크기: 139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신청서(서식)-23년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hwp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2023년 친환경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기한내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 (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기업형낙농가 제외(250두이상)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지원비율 : 균이 50%, 시비 10%, 자담 40% *지원단가: 45백만원/개소
마. 지원내용 : 착유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착유기, 착유장시설 등)
바. 제출서류 : (필수 제출) 납유실적증명서류, 견적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해당자제출) 국내산 풀사료 사용 증명서류,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서, HACCP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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