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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445
2023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2023년악취저감안개분무시설지원시행지침(20230214).hwp (파일크기: 179 kb, 다운로드 : 214회) 미리보기
「2023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 (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기업농 지원제한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지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지원한도: 40백만원 이내/개소
마. 지원내용 :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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