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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5
조회수526
2023년돈사분뇨처리관리지원시행지침-20230210.hwp (파일크기: 190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23년돈사분뇨처리관리지원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2023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수)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양돈농가
다. 사 업 량 : 설비 및 약품 1개소, 관리대행 3개소
라.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마. 지원한도 : (설비) 40백만원이내, (약품) 20백만원이내, (관리대행) 12백만원이내
바.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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