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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4.06
조회수435
2023년우수깨끗한축산농장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83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23년우수깨끗한축산농장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67회) 미리보기
<2023년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희망자는 신청기한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2023. 4. 12.(수)
나.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 *기업농 지원제한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6,300, 시비 14,700, 자담 9,000) *초과분은 자담
마. 지원한도 : 30백만원/개소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바. 지원내용 : 악취저감시설, 조경공사, 환경정비 등
사.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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