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4.10.02
조회수268
스마트팜온실신개축지원사업'24년사업자추가공모계획.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스마트팜을 보급·확산하여 시설원예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나. 재원비율 :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 실행 후 이차보전
다. 사업내용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내부 시설·장비 포함)
구분 |
온실 신축 |
온실 개축 |
지원 내용 |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축 ○ 컨설팅 지원 |
○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개축 지원(개축은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 ○ ICT융복합시설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는 제외, 기존 온실 철거 비용 포함) |
지원 규모 |
0.3 ~ 2.0ha * 재배 경력 3년 이상이고, 1ha이상 온실 운영 유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0.3ha 이상 * 온실 면적 기준이며, 기존 온실을 포함하여 온실면적을 확대하여 개축 가능 |
자격 요건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온실 규격 |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온실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를 원칙으로 하며(위탁설계형), 농가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자가설계형) |
라. 공고기간 : 2024. 9. 30. ~ 11. 12.
마.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10. 23. ~ 11. 12.(15일간)
* 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바. 신청서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제출
- 사업신청 공문은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서 전자결재 제출
- 사업신청서·계획서, 증빙자료, 사업별 필수자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사. 추진체계 : 사업자 선정(농식품부), 사업
시행(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아. 세부내용 : 붙임참고
※ 접수문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063-454-2852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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