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사업 신청 기간 현재 도내 노지채소를 1,000㎡ 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제재사항 지침(붙임1) 확인
- 사업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쿨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부직포 지원 * 관정 제외
• 기계·장비·물품 구입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 구입
-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식량작물 고구마, 감자 콩 등 제외)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 확인서 및 계약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 GAP 인증서(해당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인서(해당시), 친환경 인증서(해당시), 농업교육이수증(해당시),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해당시)
• 지원대상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자료 제출
※ 동일내용에 대하여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2025년 타 내용의 지원사업 중복지원시 지원한 사업 모두 후순위 적용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