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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5.01.20
조회수28
(확정)2025년원예작물생산성향상지원시행지침.hwp (파일크기: 640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기존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통폐합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025. 2. 5.(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사 업 비 : 48,000,000원(보조 24,000,000원(50%) 자부담 24,000,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20,160천원(42%) 시비 3,840천원(8%) 자부담 24,000천원(50%)
• 자부담 증액 가능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단가 : 40,000원/㎡이내
- 지원규모 : 최소 660㎡ 이상 ~ 최대 3,300㎡ 한도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 사업내용 :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지원(설계 포함)
• 지원제외 대상 지침(붙임1) 확인
•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시)
※ 동일시설·동일내용에 대하여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2025년 타 내용의 지원사업 중복지원시 지원한 사업 모두 후순위 적용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고
문의사항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063-45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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