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7. 12. 11. ~ 12. 22.(11일간)
○ 대 상 : 관내 가공품 농가(업체) / 단순 식재료 유통 또는 위탁업체 대상 제외
○ 신청품목 : 전체 가공품(김치류 제외)
○ 신청방법 및 장소 : 방문신청(농산물유통과) ※ 우편 및 이메일 신청 불가
○ 신청자격
< 필수 공통요건 >
-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농가)
- 주재료의 관내(도내산) 농산물 사용을 입증
-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1개 이상 충족 >
- 국가 등 공인품질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 6차산업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