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1. 8. ~ 2018. 1. 17.(10일간)
○ 사 업 비 : 2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 국비 60,000천원(30%), 지방비 40,000천원(20%), 자담 100,000천원(50%)
○ 사 업 량 : 2개소
○ 신청대상 : GAP 시설보완이 필요한 생산자단체(법인,개인 등)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자
○ 지원내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