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8. 1. 12.(금)까지
○ 지 원 액 : 업체별 400만원(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대 상 : 식약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중인 관내 식품가공업체
○ 지원자격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운영실적이 1년이상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지원내용
-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HACCP 유지·보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위생시설 개선(바닥,벽면도색,배수로 등), 위생장비(손세정대,자외선소독기 등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