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5.01.20
조회수31
(지침)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792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025. 2. 5.(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자부담 증액 가능
- 잔여사업비 : 153,424,000원(보조 76,712,000원(50%) 자부담 76,712,000원(50%))
• 재원비율 : 도비 64,440천원(42%) 시비 12,272천원(8%) 자부담 76,712천원(50%)
(전년대비 보조비율 60% → 50% 축소)
- 추가사업량 : 1개소
- 사업단가 : (단동)33,000원/㎡, (연동)130,000원/㎡
- 지원규모 : 660㎡ 이상, 4,000㎡ 한도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 ICT, 양액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동시 지원 가능)
• 구조 안전 진단 후 기존하우스의 증축 가능
- 사업대상 : ①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② 우리시 특화작목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③ '24. 7월, '24.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로 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 시설하우스 수해피해농가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우리시 특화작목 : 토마토, 가지, 유럽계포도, 멜론, 딸기, 양파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출하약정과 무관
• 지원제외 대상자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 지침(붙임1) 확인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 확인서 및 계약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자부담통장, GAP 인증서(해당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인서(해당시), 농업교육이수증(해당시),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해당시)
• 지원대상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자료 제출
※ 동일시설·동일내용에 대하여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2025년 타 내용의 지원사업 중복지원시 지원한 사업 모두 후순위 적용
※ 기 조사된 수요조사에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정)
※ 세부내용 붙임 지침 참고
문의사항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 063-45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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