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방법 검사명과 코드 구분 기준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생아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검사명과 코드 구분 기준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신청 제출 서류 구분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