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0.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4-12-22 현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만 19세이하 산모로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지원신청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지원대상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신청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 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 우편접수처 : 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카드 담당부서
    •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카드사별 개설 가능한 체크카드 계좌
    카드사별 개설 가능한 체크카드 계좌
    카드사 개설 가능한 계좌
    BC카드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NH농협, 스탠다드차타드, 수협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외환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삼성카드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외환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서비스 이용범위

  •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받아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중 본인부담금 지불)
  • 입원, 외래 진료 구분없이 결제 가능
  •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지원금 잔액 확인 가능
결제 가능한 서비스 이용 기준
  •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로서 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산후진료 등
  • 감기, 외상, 골절 등 임신․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내과 및 외과계 진료는 결제 불가
  •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 임신오저(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통(U32.7) 진료에 한해 지원되며, 한약 첩약 조제지원
  •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비에는 사용 불가

주의사항

  • 카드 수령후 반드시 임신부 본인이 보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및 전담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

문의 모자보건상담실 ☎ 454-5858, 585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에서 제작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담당전화 063-454-5858
최근수정일 2023-04-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