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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이즈)

에이즈(AIDS)란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성접촉이나 수혈 등의 경로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사람의 몸안에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파괴함으로써 각종 감염병이나 암 등이 생겨서 사망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에이즈의 감염경로

  •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성,동성,구강성접촉 모두 감염가능)
  • 감염된 혈액제제를 수혈할 경우로 감염
  • 오염된 마약주사기를 같이 사용할 경우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 등

에이즈 증상

  • 후감염후 4주후 경 감염인의 30%정도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은 무증상 양상을 보이다가 5-10년 후면 폐렴, 결핵, 카포시육종 등 여러 가지 기회감염에 걸려 사망에 이릅니다.

에이즈 치료

  • 항바이러스 약제 3가지를 병용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여러 가지 기회감염이 생기지 않도록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 HIV에 감염된 사람은 국가에서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에이즈예방 홍보 및 교육
    • 에이즈 예방 무료 집단교육 실시(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연계)
    • 에이즈 예방 홍보 패널전시회 개회
    •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홍보 켐페인 실시
  • 에이즈 검사에 관하여
    • 일반인 : 보건소 검사실에 내소하여 익명으로도 상시 검사 가능하며 결과는 일주일정도 소요 됨 (검사 수수료는 무료)
    • 성병건강진단대상자 : 성병관리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IV 감염자의 관리
    • 검사 및 교육상담
      • 3개월 간격으로 건강상담 실시
      • 신상변동 시 수시로 연락 가능하게 함.
      • 신규감염인 발생시 본인확인검사 의뢰(질병관리본부)
      • 투약 및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감염자 진료비 지급 및 지급 방법
      • 지급대상 : HIV 항체 양성자로 판정되어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비용부담)의 규정에 의거 본인부담분의 2/1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고, 2/1은 국립보건원(방역과)에서 부담
      • 관리중인 감염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에 진료비 청구
      • 청구 진료병원 또는 감염자 은행계좌로 지급(후불)
      • 면역 기능 저하자 병원 연계 진료시, 입원비의 경우는 감염자가 선불하지않고, 보건소 담당자 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병원과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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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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