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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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병원체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
- 사람 간에 전파되며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파괴 시키는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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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V 감염인: HIV가 몸속에 들어와 있지만 일정한 면역세포(CD4+ T세포) 수치가 200/㎕
이상을 유지하면서 뚜렷한 증상이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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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후천성면역결핍증)
-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
- HIV 감염으로 인체의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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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S 환자: HIV 감염 후 인체 면역 결핍이 진행되어 면역세포 수치가 200/㎕ 미만이거나
AIDS 판정기준에 부합되는 기회감염(폐렴, 결핵, 암 등) 등이 나타난 사람
HIV/AIDS 감염경로
- 성 접촉(HIV 감염인과의 성 접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파 방식)
-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에의 노출(수혈 등)
- 수직 감염(HIV 감염 모체로부터 태아에게 직접 전파, 모유 수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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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
※ HIV 감염인과 일상적인 생활이나 접촉, 모기나 벌레를 매개로 감염되지 않음
HIV/AIDS 잠복기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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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잠복기
- HIV가 몸속에 침입하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감염자의 체질이나 영양상태, 바이러스의 성질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감염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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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경과(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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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증상기(감염 후 3∼4주)
감염된 환자의 30∼50%가 발열, 근육통,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피부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감염 후 평균 1개월 전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10∼15일가량 증상이 지속된다. -
임상적 무증상기(감염 후 AIDS 발병 전)
급성 감염기의 증상이 없어진 후 평균적으로 약 8∼10년 동안 특이증상 없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사람마다 이 기간은 다양하다. 그러나 증상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전파 위험은 있다. -
증상 발현기
무증상기를 거친 후 몇 가지 전구 증상을 보이는 초기 증상기(체중감소, 피로,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 보임), 이후 면역세포(CD4+ T) 수에 따라 기회감염 또는 악성종양의 질환이 나타나는 후기 증상기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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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증상기(감염 후 3∼4주)
HIV/AIDS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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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치료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으로 체내 HIV 양을 줄여 감염인의 건강 유지와 타인 전파 방지에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완치법은 없으나 치료법을 통해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
* U=U(Undetectable =Untransmittable, 혈중 미검출인 경우 전파 불가) - 과거에는 에이즈는 사망에 이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약 복용과 꾸준한 건강관리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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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예방 홍보 및 교육
- HIV/AIDS 예방 교육 시행(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연계)
- 보건소 내 행사 및 캠페인 개최 시 연계 홍보
-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홍보 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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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검진
대 상 항 목 비고 건강진단대상자 정기검진
*‘성병 관리 참고사항’ 참고무료∙익명 검사 검사 희망자 HIV 검사
*1차 선별검사 양성 시 2차 확인진단검사 필요 -
HIV/AIDS 관리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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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HIV 감염인과의 면담, 정확한 지식 및 희망 전달, 감염전파 방지 교육, 지원사업
안내,
진료 가능 의료기관 연계, (요청 시) 의료기관 HIV/AIDS 감염인 상담사업 연계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지급 대상: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 ∙ 외국인
- 지원 기간: 연중
- 지원 범위: HIV/AIDS 관련 총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는 진료비 면제)
- 청구 방법: 감염인 선 납부금 환급 또는 의료기관 후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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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지급 대상: 국내 HIV 검사에서 확진 받았으나 건강보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 지원 범위: 진료비(입원/외래비, 약제비, 검사비) / 1인당 연간 800만 원 한도
- 청구 방법: 의료기관 후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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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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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감염취약군*에 속하는 내국인, 등록 외국인
* 남성과 성관계하는 남성 또는 성전환자, 고위험 직업군,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경우 -
지원 범위
- ∙ HIV 항원/항체 검사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 PrEP 약값 본인부담금 일부
- ∙ PrEP 처방 전 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의료기관: 미즈아이산부인과의원
- 청구 방법: 대상자가 직접 청구(방문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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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감염취약군*에 속하는 내국인, 등록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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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HIV 감염인과의 면담, 정확한 지식 및 희망 전달, 감염전파 방지 교육,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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