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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보충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비만 등 기타 영양위험요인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 생후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빈혈검사 생략, 엄마의 영양위험요인 적용 가능
    ※ 최근 1달 이내에 빈혈 여부나 신장, 체중에 대해 타 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서류로 인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 2023년 주요 개정사항인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확인) 방식 도입 일정은 미 정이며, 추후 별도 안내 전까지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식으로 판정
  • 지원제외 :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 기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와 신청대상자 직접 방문 접수 및 자격평가
  •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임신부 경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진단서 중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 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 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요
    •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행정정 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포함) 1부
    •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지원사항

  •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정기적 영양평가
  • 보충식품 지원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패키지 별 식품 제공량
패키지별 식품 제공량
기본 식품패키지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개월 -5개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개월 -12개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 1세 -만 6세)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1))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 수유부)
조제분유2)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3)   60g(노른자)4)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45g 45g 90g 90g 90g
우유     360~400㎖ 360~400㎖ 180~200㎖ 360~400㎖
검정콩     10g 15g 15g 15g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살 통조림5)           27~30g
귤・오렌지주스6)           귤 중 1개 주스 200㎖

1)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2)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
3) 달걀 60g(영양소 섭취기준 1인 1회 분량)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
4)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
5) 닭가슴살통조림의 경우, 닭가슴살을 진공(팩)으로 포장하여 제공 가능
*닭가슴살, 두부, 호상 요구르트 등 냉장이 필요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장배송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여야 함
*또한, 식품 배송 즉시 유통기한과 식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6)비만위험요인을 가진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오렌지 주스를 제외하거나, 귤 또는 채소·과일류를 대체식품으로 제공
*저지방 우유는 과체중·비만인 유아(만 2세 이상) 및 비만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에 한해 제공 가능

영양플러스 063) 454-583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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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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