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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종료(신청 및 청구 불가)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②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④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⑤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현황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 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부부 검사시에도 별도로 신청
※ 지자체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청구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54-5856,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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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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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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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63-454-5858
최근수정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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