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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②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④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⑤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비서류 현황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
청구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 부부 검사시에도 별도로 신청
※ 지자체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청구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54-5856,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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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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