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 – 최대 13만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사업종료(신청 및 청구 불가)
지원절차
-
① 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② 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③ 검사 및
결과 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④ 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⑤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 파일로 제출 |
|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지자체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청구 불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454-5856,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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