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2.0℃미세먼지농도 보통 51㎍/㎥ 2024-11-21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 11. 1.부터 지원횟수 확대, 1인당 25회→ 출산당 2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2024. 11. 1.부터
연령구분 폐지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제외,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내려받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에서 제작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담당전화 063-454-5854
최근수정일 2024-10-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