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2024. 11. 1.부터 지원횟수 확대, 1인당 25회→ 출산당 2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2024. 11. 1.부터 연령구분 폐지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비급여 및 약제비 지원 제외,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문의 가족건강계 063-454-585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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